▲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DB |
김 회장은 제외된 반면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는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됐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됨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후원 기업인 SK그룹의 두 지역 혁신센터 지원 규모내지 투자 비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처럼 이미 과거에 2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올초 정치권을 들썩였던 '성완종 파문'과 경영권 분쟁이 진행중인 '롯데 사태'도 재벌 총수 일가의 사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발전·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이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서민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사면 규모도 지난해 설 명절 사면 때 사면을 받은 5900여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특별사면뿐 아니라 가석방과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은 이를 포함해 총 220만명에 달했다
이날 법무부의 사면 명단 발표에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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