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레미콘조합(이사장 이인행)은 12일 오전 11시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서 회원사 8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합인 대전세종레미콘조합에 가입한 11개 회원사에 대해 제명처리를 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들 11개 회원사가 조합에 포함돼 있을 경우, 레미콘물량 납품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 위배돼 부적격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기존 49% 수준을 맞추고 있는데 신규 조합에 가입한 11개 회원사들이 기존 조합원으로 남아있을 경우, 50%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져 그만큼 기존 조합원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회의 절차 등 모든 사항을 숙지했고 중앙회에도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된 11개 회원사의 경우에는 관련법 등에 따라 복수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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