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12일 오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산하 학교 현직교사 박모(35·여)씨를 비롯해 또 다른 교사와 가족 등 4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재판부가 추가 기소자에 대한 사건 병합을 거론하자, 재판을 분리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구가 나왔다.
안씨 변호인 측은 “재단 김신옥 이사장의 경우 재판을 분리했으면 한다”면서 “나이가 90세로 연로한데다,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것에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다”며 재판 분리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도의적으로 인정하지만, 이사장이 아들에게 이 사건을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 관련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불허해 달라”며 반대 의견을 제기됐다. 교사 진모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고 했고, 교사 박모씨 변호인 측은 “병합해서 진행해 달라”며 각기 다른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을 모두 병합하되, 피고인별로 재판을 따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는 모두 25명이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재단 이사 안씨 부부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 안씨의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 시 다운계약 수법으로 빼돌린 3억 83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안씨 부부 변호인 측은 의견 제시를 다음으로 미뤘다. 안씨 부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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