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돼 연간 30건 정도가 보건당국에 신고되고 있다.
이날까지 21건의 레지오넬라증이 신고됐고, 지난해엔 30건의 신고가 있었다. 2013년과 2012년에는 각각 21건, 25건이 발생했다.
레지오넬라균은 레지오넬라증을 일으키는 병원균인데, 물이 있는 어느 곳에든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 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온천, 호흡기 치료기, 분수대 등의 오염된 물에 있다가 비말 형태로 사람에게 전파한다.
감염될 경우 '폐렴형'과 '독감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독감형은 특별한 치료 없이 2~5일 내 회복되지만, 폐렴형은 권태, 두통, 근육통, 마른기침,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에선 에어컨 물받이와 필터를 주 1회 이상 소독함은 물론 샤워기 등을 청소해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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