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배임수ㆍ증재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성학원 산하 학교 현직교사 박모(35ㆍ여)씨를 비롯해 또 다른 교사와 가족 등 4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검찰은 재단 이사 안씨 부부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밝힐 예정인데, 변호인 측이 어느 선까지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대성학원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사 안씨 부부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사 안씨 부부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 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사 안씨의 경우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시 다운계약 수법으로 빼돌린 3억 83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일부 혐의 외에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씨 측은 함께 기소된 교사 박씨의 시아버지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부부의 변호는 3곳의 법무법인에서 맡았다. 법무법인 로고스(양인평, 김광암, 임범상, 김미란 변호사)와 명장(박동식, 탁인상, 이연숙 변호사), 베스트로(이주형 변호사) 등이다. 교사 박씨의 변호는 이정훈, 조수연, 전윤숙 변호사가 맡는다.
검찰의 수사 발표와 함께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립학교 교사채용 장사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가운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을 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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