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교사가 18명에 달하면서 새학기를 앞둔 교육현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면 개학이지만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이렇다할 방침이 없는 상황이어서 교사들에 대한 불신속에서 학사 운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처분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인측에 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교사 등의 활용과 같은 방안도 법인 측의 징계 결과와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징계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수 있어 당장 2학기를 맞는 이들 학교의 경우 비리혐의가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 그대로 설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성고 한 곳에만 검찰에 기소된 교사가 7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교사 전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질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시교육청의 감사도 검찰로부터 비리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계획을 세워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다음주에나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에 채용비리을 비롯해 채용절차 등 전방위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9월 한달내내 감사가 진행될 경우 감사 결과는 10월중, 채용비리 혐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10월말에서야 가능하다.
법인 차원에서의 정상화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칫 2학기 내내 학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개학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교육청은 아직도 부정 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키지 않고 있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속 감사 철저, 부정채용 교사 직위해제 등 법적 조치, 대성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학비리 근절대책 마련 촉구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수한 서류들을 받아야 감사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빨리 감사에 착수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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