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1일 오후 후순위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2심 두 번째 변론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ㆍ2심 법원이 기각 결정한 '유성복합터미널 협약이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판결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협약이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원심 결정서 다뤘던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협의절차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변론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에서 준비서면과 피고 측에서 종합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공모지침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간연장은 무효가 되지만, 단서조항으로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협약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가 이 협의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 변호인은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모지침은 무조건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대전도시공사 측 변호인은 “협약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토지조성원가 상한 설정 요구, 사업협약 해지 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요구 등 때문이었다”면서 “기간을 지난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최종변론이 될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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