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하나ㆍKB국민은행ㆍ수협은 임시공휴일인 14일 ATM 수수료를 평일 기준으로 받는다. 하나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고객이 인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영업시간 외 또는 휴일에는 5만원을 기준(이하 및 초과)으로 각각 250원,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타 은행 계좌이체의 경우 영업시간에는 500원(10만원 이하)과 700원(10만원 초과)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영업시간 외 또는 휴일에는 600원(10만원 이하), 900원(10만원 초과)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수협도 이날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며, 계좌이체도 경우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기간에 ATM을 이용한 현금 입ㆍ출금과 해당 은행은 물론, 타 은행 계좌이체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협은 조합원의 경우 평소대로 평일은 물론, 휴일과 업무 시간 외에도 인출 및 이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비조합원 고객은 종전대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당행 계좌 이체 때 영업시간이나 영업시간 외에 모두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시 금액과 시간대에 따라 200~700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산은행은 임시공휴일에 평일 기준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이용한도와 이용횟수는 공휴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ATM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경우 각 은행별 수수료와 이체한도, 이용횟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은행들이 임시 공휴일에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커지고 있는 고객들의 불만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금융계 관계자는 “통상 공휴일인 경우 은행은 휴일 또는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운영해 왔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평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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