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특허 보유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24일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서 50.8%가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4%는 분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40.6%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 분쟁시 기술보호가 열악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영 애로사항으로는 특허 제반(출원·등록·유지) 비용 부담(47.0%)을 꼽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특허 출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24.4%), 보유 특허의 사업화가 어려움(2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분쟁 예방활동으로는 방어특허 출원·등록 확대(26.6%), 특허동향 상시 모니터링(16.0%), 특허 라이선스(사용권) 취득(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 소송 시 비용지원(2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특허분쟁 대응전략 교육·컨설팅 지원확대(23.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및 융자 확대(27.7%), 징벌적 손해배상 등 특허 침해 처벌 강화(20.8%), 대-중소기업 특허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구축(19.3%) 등을 꼽았다.
특허분쟁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에 대해서는 7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허풀제 도입시 어려운 점으로 전문기관·인력 부족으로 관리 미흡(34.8%), 특허가치가 달라 상호간 공유하기 어려움(28.8%)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풀제는 특허보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협정 또는 그 집합체로 포함된 회사는 특허 사용권리를 상호 공유하고, 분쟁 발생시 공동 대응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보유특허 사업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동업종 중소기업간 특허풀제 도입 등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