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유성구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김상휘 부구청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심의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심의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수리하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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