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74명을 적발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 32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인 61명보다 21.3%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39명(52.7%)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신분상 상하관계에 따른 위증이 28명(37.7%)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위증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3명(4.1%)이었고 피해 후 심경 변화로 거짓증언을 한 경우도 1명 이었다.
특히, 인정과 지위, 신분관계에 따른 위증은 전체 사건 중 90.4%를 차지해 의리나 정을 중요시하는 부산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친분관계,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 오판을 유발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인데도 의리나 정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위증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나 재판 등 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거짓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위증사범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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