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촌의 펜션 등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42)씨 등 3명과 상습도박자 노모(53·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 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수억원의 판돈을 걸고 기업형 도박장을 연 대전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42)씨 등 3명을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한모(57·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주부 등 48명을 붙잡아 노모(53·여)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송모(65·여)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 18명은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금산과 계룡, 대전 동구와 서구, 충북 옥천 등 15개 지역에서 산속 펜션 등을 빌려놓고 도박자 40~60명을 모집해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개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도박판에서 회당 10%의 판돈 수수료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900만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하루 수억원의 판돈이 오가는 등 도박장 운영 기간 동안 최소 500억원대의 기업형 도박판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기업형 도박단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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