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기업은 (주)동화기업 3개 공장(파티클보드 1개소, 섬유판 2개소), (주)대성목재공업 1개 공장(파티클보드), (주)성창기업 1개 공장(합판), (주)성창보드 1개 공장(파티클보드) 등으로, 총 4개 업체 6개 공장이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됐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은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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