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시정 3건과 주의 5건 등 모두 8건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지난해 연주단원 147명의 외부출연(출강)을 허가해줬는데, 불허가 처리를 받은 단원은 불과 6명이었다. 허가 건수로 보면, 불허가는 이들 6명이 단체로 신청한 1건뿐이다.
일부 단원은 출연료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청자로 예측이 가능했지만, '재능기부(출연료 무료)'라는 목적으로 외부 출연이 허가됐다. 하지만 14명의 단원은 재능기부 목적과는 다르게 출연료를 받았다. 이들은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15만원까지 출연 대가(실비보상 포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연주단원 복무규정은 '단원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주관하는 공연 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할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원장이 연주단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출연 3일전까지 외부출연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시 감사관실은 허가권자인 원장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내부 기준 없이 외부 출연 허가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봤다. 또 외부 출연한 단원이 허가 목적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외부 출연 허가 제도가 단순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연주단원의 부실한 근무상황 관리에 대해선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출장자의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개인별 근무상황부나 출장신청서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장자의 행선지나 구체적인 목적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근무상황부를 관리하고 있던 셈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관리하는 악기 중 하나인 태평소를 일부 단원이 물품관리관의 출납처리 없이 외부로 반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문화소외 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공연내용이나 신청방법, 상담처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은 것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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