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모집과 관련해 ICT기업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의 활용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행 업무위탁규정상으로도 불가능한 예금계약 체결 및 대출심사승인 등의 업무는 불가능하다.
일반 인터넷은행은 물론,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예금·적금·대출 고객 등을 적극 모집하는 홍보·광고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계약, 대출 승인 등 직접적인 업무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예금이나 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홍보나 광고 쪽의 업무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심사 관련해 전문 인력을 통한 심사가 아닌 전산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현행법상 심사체계가 적정하다면 반드시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한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고, 전문 인력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반면, 은행지주회사나 단독은행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어렵다. 은행·은행지주가 최대 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할 경우, 은행산업 경쟁촉진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주구성계획 심사시 불이익이 줄 수 있다고 했다.
최소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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