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에 따르면 기존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였던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이같이 변경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90명에서 2295명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진료자의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90명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했다. 사전 급여제한 결과, 이 중 57명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턴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