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부분 입장의 담합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적발 및 통보건수가 급증하고, 입찰담합으로 국가 예산 낭비가 커지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그동안 물품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 수요로 조달청이 발주하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한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위 담합처분 통지 후 즉시 손해배상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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