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 겸 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시 처벌 규정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당선무효도 가능토록 했다.
특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처벌토록 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왜곡사실을 보도했다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여론조사 공표 보도시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