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간에는 민사·행정변론,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하지 않지만, 민사·행정 가압류·가처분, 구속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등의 재판은 진행하는 상황.
이 기간을 이용해 법원 판사와 변호사 등이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대전법원 인근이 한산.
지역 한 변호사는 “여름철 휴정기에는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아 휴가를 많이 떠난다”며 “이 기간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한 법조빌딩은 썰렁하기까지 한다”고 귀띔.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