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분야 193명으로 구성된 지심위의 설계심의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동안 발주청 편의에 따라 일부 단계에서 심의가 누락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단계별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위험시설은 설계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지심위 심의대상은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통합 발주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각의 단계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 기본설계 기술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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