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바른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내 318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108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도는 이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41곳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기준 미달 등 3곳은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28곳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등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10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도는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을 소홀히 한 58개 업소는 시정·경고를 받았다.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9건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http://budongsan.chungnam.net)해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영업유무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8일 현재 3181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 3078곳에 비해 103곳이 증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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