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받은 양모(16)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으로 유일하게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씨와 허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또 다른 이씨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모텔에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윤양이 같은 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도 김모(당시 47세)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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