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부산시의회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의회사무처 직제규칙이 집행기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 등에 집행기관의 간섭을 받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면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는 날이 갈수록 다원·다양화되어가는 주민들의 복합적인 민원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하고, 지방분권과 지방권한 이양으로 역할과 비중이 더욱 신장되어 가고 있어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기구 독립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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