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35억 대신 7억' 성급한 수용…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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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35억 대신 7억' 성급한 수용…이유있나?

국제화센터 운영중단 갈등 봉합에만 급급 “웅진 환원아닌 이자감면… 문제있다” 눈총

  • 승인 2015-07-23 18:17
  • 신문게재 2015-07-24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대전 동구가 국제화센터 운영 중단과 관련, 웅진씽크빅의 제안을 너무 쉽게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동구는 최근 초기투자비 35억원 환원 대신 그동안 늦게 지급된 운영비에 대한 이자 6억9000여 만원을 감면하겠다는 웅진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웅진이 6억9000여 만원을 동구에 환원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고, 모든 갈등이 일단락 된 것처럼 알려졌다는 점이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2008년 웅진에서 국제화센터를 맡은 이후 소송 등의 이유로 동구가 운영비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는 2010년 3억6489만6000원, 2011년 1억8829만9000원, 2012년 8311만4000원, 2013년 5557만6000원 등 총 6억9188만5000원이다.

여기에다 지난 해 운영비 8억5775만4000원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웅진이 이자를 감면한 것은 2013년까지다.

지난 해 운영비가 늦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면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웅진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치 웅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10년 국제화센터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강사가 한국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것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35억원을 환원받아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동구는 이자를 감면하는 성과에 만족하면서 지난 해 운영비를 하루빨리 정산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웅진이 이미 35억원 환원 의사를 철회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를 감면한 것은 큰 성과”라며 “미지급된 지난 해 운영비에 대한 이자 또한 받지 않도록 웅진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책 리더기 등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며 “어느정도 규모인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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