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 가운데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350건 가운데 140건(40%)이 여름 휴가철인 7~9월 사이에 집중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는 예약취소·이용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거나 대여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렌터카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을 처리할 때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가 72건(16.9%) 접수됐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피해도 61건(14.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지연·거부가 24건(5.6%), 렌터카 반납 시 남은 연료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연료대금 정산 거부 18건(4.2%), 렌터카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피해도 16건(3.7%)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사실 입증하지 못해 실제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외관의 흡집과 스크레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에 대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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