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리는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법리 다툼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뒤, 성 전 회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반드시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 측은 이날 검찰 측의 증거목록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8명 가운데 이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 정황을 적시하지 않아 향후 재판과정에서 제시할 증거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져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검찰이 각종 증거들로 허를 찌르겠다는 전략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수사기록에다 증거목록을 기재한 만큼,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서만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측이 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은 향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공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해 이 전 총리를 추궁하지는 못하게 됐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변호인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생전 육성파일, 성 전 회장의 이 전 총리 부여 사무실 방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이고 공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핵심 관련자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신속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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