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충청권 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도움을 구했고, 국회 부의장과도 얘기가 된 상태”라면서도 “법무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들은 특허권 등과 관련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에게 일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전국 58곳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23곳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토록 하는 반면,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맡도록 해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무부와 여당내 일부 의원들은 거리상 등의 이유를 들며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적인 로펌이 대전에 집결하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등이 입지해 특허거점도시로서 자리잡고 있지만, 특허 침해소송은 전국의 저법으로 나뉘어져 특허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하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강우성·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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