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감찰 담당자는 동료 직원 A씨가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누락했으며, 충남도 감찰 담당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감찰 담당자는 시 산하기관 소속 A씨가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5만원의 향응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같은 기간 동안 A씨가 음주 후 당직근무를 선 사실을 문답과정에서 알게됐다.
그러나 시 감찰 담당자는 A씨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사실을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당 문서를 임의로 폐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 할 것을 대전시장에게 요구했다.
충남도는 공주지청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B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도 인사위원회에 통보했지만, 감봉 3개월로 감경 의결했다.
도 인사위는 음주운전은 감경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감경 의결했으며, 규정상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재심사를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충남도지사에게 도 인사위의 철저한 운영을 촉구했다.
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