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2일 이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관련 시스템의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로 인해 급여가 많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 및 미지급된 경우는 8월 급여에 반영, 지급될 계획이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2만원)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등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 되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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