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 내 4개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 2곳이 어남동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어남동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업체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중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및 주민의견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계획'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자의 추상적인 제안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업장 전체 면적의 상옥시설 설치, 파쇄공정의 밀폐형 시설, 교통, 수질, 대기,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사업자는 사업대상지에서 문화재(신채호생가, 귀후재 제단 등)가 600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덤프트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가 날려 문화재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서류는 20일 접수가 완료됐다. 접수일로부터 3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 처리기한이고, 늦어질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구에 전달하면 중구는 이를 참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아스콘환경은 최근 중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으며, 중구는 20일 이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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