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럼 활동=사전선거운동 '원심과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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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럼 활동=사전선거운동 '원심과 같은 판단'

원심과 달리 2차 압수물 증거능력 인정 회계책임자 대폭감형 … 상고심 기대감

  • 승인 2015-07-20 17:51
  • 신문게재 2015-07-21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 대전고법 판결 근거·향후 전망

▲ 권 시장에 쏠린 눈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br />연합뉴스
▲ 권 시장에 쏠린 눈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열린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라고 판단하고 이곳에서의 정치활동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혐의 가운데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증거능력 인정 측면은 2차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차 압수수색의 임의제출은 불인정했다는 점도 1심과 달라진 대목이다.

▲주요 쟁점=1심 재판 때 논란의 핵이었던 '증거수집배제의법칙'은 항소심에서도 핵심쟁점으로 법리적 다툼 대상이었다. 검찰이 제시한 각 증거물들은 증거능력 인정 측면에서 1심 판단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에선 동일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2차(지난해 10월 2일)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압수집행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2차 압수수색 때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물은 원심 판단과 달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와 함께 포럼 관련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포럼의 설치를 통한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포럼 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게 주요 판단 근거다.

▲향후 전망=권 시장의 항소심 결과만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기사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감형 없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적지않다.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벗는데는 실패했지만, 회계책임자가 당선유지형인 벌금 100만원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해 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의 주된 혐의인 포럼 설치 및 운영이 모든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이고 통상적 정치활동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에서의 법리적 판단에 희망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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