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이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뒤인 23일에는 홍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두 사람이 여당 소속의 현직 의원과 광역단체장이라는 점 등에 부패전담 합의부인 형사합의 21·23부에 각각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소명한 만큼 직접 출두할지 주목된다.
일단 양측의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기존 입장인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숨겨온 혐의 입증의 증거나 정황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도 이 전 총리의 기소 이유나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시기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 전 총리나 홍 지사 측의 사전대응을 최소화시켜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검찰 측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일 입장 표명을 통해 “저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금품 수수의 일시, 장소,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 더 이상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