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소득은 없으나 집만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은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국가 보증 연금)을 얻을 수 있으며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지급방식=월지급 방식은 크게 부부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 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종신 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지급'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혼합'이 있다. 인출 한도란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금액만큼 본인이 원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다.
인출 한도 설정 금액만큼 연금 수령액은 적어진다. 종신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지급 유형도 골라야 한다. 지급 유형은 연금을 평생 일정한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년마다 3%씩 증가하는 '증가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년마다 3%씩 감소하는 '감소형', 초기 10년간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연금 수령액의 70% 수준만 받는 '전후후박형'으로 총 4가지 방식이 있다. 지급 유형의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확정기간 방식에는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인 '확정기간혼합'이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만 한다.
▲부부가 사망하면=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이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 주택을 처분해 정산을 한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높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받은 연금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종신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 인출금 등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후 주택연금을 이용해야 한다. 일시 인출금은 연금지급총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인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직접 자금을 마련해 상환해야만 한다.
▲연금을 받는 도중 이사하면=이사한 주택(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만 한다. 단, 일반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이사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만 허용된다. 교차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해 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일부·전부를 상환해야만 한다. 또한 신규주택 가격과 기존주택 가격 차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초기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사의 이유가 재건축 및 재개발해 해당될 경우 주택 철거로 담보가 없어지고 거주도 불가능하게 돼 주택연금 해지 사유가 된다. 따라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은 모두 상환해야만 한다. 만약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해서 이사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지급받은 연금 수령액 또한 모두 상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가입 시 냈던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면 주택 연금 계약을 물리고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일로부터 5년 동안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평가액이 직전 가입 시점의 평가액에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가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 수령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최소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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