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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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

교육부, 실습 제정관련 공청회… 교육기관 - 교육생 관계 명시 1일 8·주간 40시간 실시 원칙

  • 승인 2015-07-14 18:10
  • 신문게재 2015-07-15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기업 현장실습 때마다 제기됐던 학생들의 '열정페이'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그동안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던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로 명확히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에 벗어난 업무를 교육생에게 시킬수 없다.

또한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은 불가하는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습지원비에 대한 최저지원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돼 왔으나 실습기관에서 교육내용과는 상관없는 기관의 일상 업무를 실습생에게 시키거나 현장 경험을 이유로 실습지원비를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으면서 '열정페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지침에는 현장실습 운영대학은 교육과정(curriculum)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하고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해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으로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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