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가 이제야 개시되는 등 사업추진 과정상 이른 감이 있지만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향후 물량 확보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갑천 친수구역은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3970㎡ 규모로 시와 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8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4개 블록)를 조성키로 했다.
시의회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공동주택부지인 3블록에 대해 1849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4블록에는 6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3·4블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블록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키로 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주택공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친수구역에 대한 나머지 일반 분양 공동주택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지역 개발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까지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친수구역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따라 분양 주체가 공기관에 유리하게 될 수 있다”며 “다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최소한 나머지 2개 블록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은지구를 비롯해 도안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타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상문제 등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해야 할 시기가 오는 2017년 초까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토지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공동주택 공급방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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