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씨와 같은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앞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관계부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수입 완구 및 전기용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미인증, 허위표시)·불량(부품 불법교체)·유해(유해 성분기준치 초과)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행정자치부는 13일 인천국제공항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 '제1회 정부3.0 현장포럼'을 열고, 정부3.0 성과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에서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 환경부(한국화학물질안전협회) 직원 등이 협업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되는 시점인 통관단계에서부터 수입업체의 인증서 위조, 중요부품 누락, 중금속 허용량 초과 등 유해·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는 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18만점(컨테이너 30대 분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과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검사체계를 확대·실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포럼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정부3.0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 중심의 정부3.0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달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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