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윤형권 의원 발의) 통과는 지난 6일 제31회 정례회에서 의원 및 집행부간 열띤 공방전 끝에 잠정 보류됐다.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적잖은 반발을 고려하는 한편, 소급 적용 시기 등 보다 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실제로 개정안은 조례 허용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도로변 불법주차 만연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증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간 인구 3만~4만명 유입 흐름을 고려할 때, 도시 완성기인 2030년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을 것이란 우려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집회·판매시설 등(134㎡당 1대) ▲숙박·근린생활시설(150㎡) ▲도시형생활주택(세대당 0.9대) ▲옥외수영장(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정원 70인당 1대) ▲학교(300㎡당 1대 삭제) 등으로 요약된다.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숙박·근린 부설주차장(100㎡당 1대)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세대당 1.5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세대당 0.9대, 30㎡ 미만 0.75대)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이 눈에 띈다.
시 및 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원안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재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윤형권 의원은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시건설이 이뤄져야한다. 아무리 대중교통중심도시 컨셉트라 하더라도 주차장 수요는 제대로 반영해야한다”며 “토지 및 건축주가 제기하는 토지가·분양가·건축비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 강화된 조례안은 오히려 실수요자 검증 효과와 함께 물가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성이다.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주차단속 강화와 완화라는 2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중교통시스템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각계 의견을 들어 강화된 기준이 추진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와 시의회는 늦어도 8월 중순 이전까지 시민과 입점업주, 건설업계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9월 임시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공청회 과정 속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개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을 가져올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시 출범 전 행복청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기준이 당분간 지속 적용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행복청 역시 그에 맞는 건축물 인·허가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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