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수익사업 위해 7일간 도로점용…'3대 논란' 일어

개인 수익사업 위해 7일간 도로점용…'3대 논란' 일어

시-유성구 허가문제 '이견'… 안전대책심의위 '소집 불가' 전문 안전위원 없어 우려감

  • 승인 2015-07-12 16:33
  • 신문게재 2015-07-13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월요포커스]대전 워터슬라이드 논란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진행되는 '슬라이드 대전 페스타'가 3대 논란에 휩싸였다. 행사장 도로점용에 대한 대전시와 유성구의 이견, 이에 따른 안전대책 부실, 민간 수익사업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유성구, 도로점용 허가 놓고 이견=대전마케팅공사는 행사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30일 최초로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후원명칭, 도로사용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유성구는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등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인데 워터슬라이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점용 허가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와 협조해 차 없는 거리처럼 교통통제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이 부분이 해결되면 후원명칭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해당 행사는 공익적인 행사가 아니라 개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통제의 방법은 불가능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유일하며 도로점용 허가 권한은 구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로점용에 대해 법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번 행사와 관련, 현재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부실한 안전대책=행사장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최 측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난 10일 유성구에 제출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하루 1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슬라이드와 무대,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담겨 있다.

문제는 행사장에 대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대책심의위원회부터 소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가 늦어질 수록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도로점용 허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또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이다 보니 전문 안전요원 보다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음주가 가능한 행사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 수익사업 위해 공공시설 사용 논란='슬라이드 대전 페스타'가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공익적인 행사였다면 도로점용을 떠나 교통통제를 통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개인의 수익을 위해 공공시설인 도로를 하루도 아닌 7일이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이 유성구에 가장 먼저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도 유성구가 후원명칭에 포함돼 있으면 공익적인 행사로 비춰질 수 있고, 행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하루 동안 저소득층 무료개방, 당초 계획된 입장료에서 절반 이상 인하 등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공익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교통통제는 어렵다”며 “유일한 방법은 유성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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