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사기와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대표 아내와 만나 “남편이 수감 중인 교도소의 교도관인데, 남편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로 구속된 한국해운조합의 한 직원 가족에게서도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