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사채용 비리와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총 4명으로 늘게 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교사 채용을 전제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사의 아버지 J씨를 지난 7일 밤 구속했다.
대전지법 이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J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연 뒤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교사 아버지 J씨가 자녀의 채용을 전제로 재단 이사 안모(63)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받아 J씨의 자녀가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전에 시험문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 제공 사실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시험문제 유출로 채용된 신규 교사는 3~4명 정도로, 상황에 따라 추가 구속자가 더 나올 개연성이 크다. 시험 문제 유출은 채용시험이 있기 전 문제지와 정답지를 100% 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 교사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성학원 이사는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사 부모는 금품 제공 사실을 계속 부인해 할 수 없이 구속하게 됐다”며 “대성학원 측에서 교직을 담보로 자백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한다. 앞으로 돈 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할 경우 한두 명 더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성고 등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학교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성학원 측이 올해 3월 실시한 신규 교사채용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 사물함 등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번에 교사 부모 1명이 구속됨에 따라 대성학원 교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총 4명이 됐다. 구속자는 이사 안모(63)씨와 그 배우자 조모(64ㆍ여)씨, 교사 A씨(35ㆍ여), 교사 아버지 J씨 등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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