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 입고 시 운송차량 및 가축의 분변오염 여부를 1차 확인하고, 도축 과정에서 위장 내용물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도는 절식 미준수 농가로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을 통해 출하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절식 미준수 사례가 확인 될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출하 전 절식 규정 조기 정착을 위해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에 대한 자발적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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