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갑과 을'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불공정 행위 신고시 익명 처리될 수 있는 조치 마련,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과징금 분쟁 해결 방안 마련, 플랜트사의 선수금 지급 해소 방안의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공사 관련, 원도급사들의 하도급사에 대한 부당단가 인하 과다에 따른 모니터링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세종시 부동산시장 과장광고 조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인력 부족 문제 등도 거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상반기 공정위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올해 하반기 추진업무 및 집중감시 분야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민생분야 법위반행위 감시·강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법위반 예방 등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명을식 위원장(변호사)을 비롯해 민병덕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백운석 중도일보 편집국장, 지역대학 교수,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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