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차난 난제해결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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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주차난 난제해결 '일단 멈춤'

시의회 산건위 설치기준 강화 조례안 보류 행복청·건설업계 등 이해당사자 반발 고려

  • 승인 2015-07-07 15:01
  • 신문게재 2015-07-08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출범 3년차 세종시 난제로 손꼽히는 주차난 해결 움직임이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고준일)는 지난 6일 오전 제31회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 발의) 통과를 유보했다.

조례안은 상가·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불법주차 만연과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초래 등의 현실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시민 사고예방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회 차원 의지를 반영했다.

연간 인구 3만~4만명 유입 흐름 속 이의 해결없는 세종시 발전과 정주여건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함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집회·판매시설 등은 현행 150㎡에서 134㎡당 1대, 숙박·근린생활시설은 200㎡에서 150㎡당 1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0.9대로 강화했다.

예정지역 신도시 부설주차장은 숙박·근린 100㎡당 1대,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 세대당 1.5대 이상(60㎡ 미만 1.05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0.9대(30㎡ 미만 0.75대)로 한층 기준치를 끌어올렸다.

이밖에 옥외수영장은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은 정원 70인당 1대로 강화하는 한편, 학교는 300㎡당 1대로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나서며,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출했다.

2030년 신도시 인구 50만명, 읍면지역 포함 80만명 흐름을 감안할 때, 타협의 여지를 줄 수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법안은 행복청·LH 및 건설업계에 적잖은 부담과 함께 저항에 직면했다.

충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류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김정봉 의원은 다소 급진적인 조례안으로 보고, 논란을 야기할 만한 추가 과제 선해결을 제안했고,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도 입법예고 과정 속 이해관계인 대부분 반대 흐름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형권 의원은 “행복도시건설청의 잘못된 도시설계 속 부설주차장 미흡은 소방차 골든타임 악재와 교통사고 및 통행불편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대로 해결치않고는 세종시 발전을 담보키 어렵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서 최고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로 부각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찬영 의원도 “LH가 주차시설 문제를 건축주에게 전가하며 물가상승 악순환 주장에 나서는 데 대해 동의할 수없다”며 “1차적 원인은 행복청과 LH에 있다. 심의 과정 중 좀 더 세심히 살필 부분은 있지만, 현행 제도와 건축 인허가 흐름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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