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사기방식=“당신의 아이가 납치됐으니 현금 3000만원을 입금하세요.”
이는 몇 년 전 만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흔한 멘트였다. 하지만 요즘을 이러한 단순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자는 초보자중에 초보자다. 이 시대의 금융 범죄자들은 현재 다양한 신종금융사기 방식을 만들고 있다.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피싱(Pising), 메모리 해킹 등이 있다. <표 참조>
▲신종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일상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든 지능적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금융 생활 습관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특히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범죄에 연루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취업 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접근하는 금융 사기범이 많다. 금전과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둘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조심해라.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식 금융회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찾고 싶다면 공적대출중개 사이트인 한국이지론에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다.
셋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 해당 주소를 접속하면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성코드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해가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만약 클릭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통해 악성코드를 제거해야만 한다.
넷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지 말라. 스마트폰 분실이나 메모리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거래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OTP(일회용 비밀번호)나 보안토큰은 유출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되도록 보안카드가 아닌 OTP나 보안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계좌이체 및 인출 한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유지해라. 본인의 금융거래금액을 필요한 수준으로 이체·인출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금융사기 발생 시 사기범들이 전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금계좌등록제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피해 최소화 방법이다.
최소망 수습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