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1일 오후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모(63)씨와 배우자 조모(64·여)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피의자 석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안씨 부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자백을 받기 위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통해 “검찰이 불법 신문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안씨와 조씨 등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 수사과정의 기록작성 의무 위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등 네 가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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