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2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한 관한 규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인원 등 총장 선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34명의 교원·직원 비율은 교수 27명, 직원 7명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당초 교수 30명, 직원 4명에서 직원 비율이 다소 늘었다.
이와 함께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위원 13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의 경우 총장, 총동창회, 교수회, 직원 단체, 총학생회가 정치·행정계, 경제·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체육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보건·과학·기술계의 각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각각 3인을 추천위원회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추천하고,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천하도록 했다.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이상, 외부위원은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남성 교원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계열 등 세 분야로 나눠 소속 전임 교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도록 했다.
현 정상철 총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로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구성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직선제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자리 잡았던 대전고, 충남대 출신 교수들의 세 규합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충남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규정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예년과는 다른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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