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法' 들고 이상민 의원, 원칙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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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法' 들고 이상민 의원, 원칙 승부

대통령의 의원시절 법안 본따, 재부의 결과 따라 발의키로

  • 승인 2015-07-01 18:14
  • 신문게재 2015-07-02 4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다시 '원칙 의정 활동'을 주장하고 나서 여의도 정가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근혜법은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장관은 국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근거를 이유로 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며 “그러면 자기모순,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통해 '1998년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 논란이 있었던 이번 개정 국회법과 다르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낸 법률안을 그대로 내겠다. 우리는 이 법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나 여당이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가 있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곧바로 (박근혜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과 그에 못지 않은 원칙주의자인 이상민 위원장간의 명분 싸움에 여야는 물론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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