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일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상반기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청렴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무원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수준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키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금액을 기존 200만원 이상에서 '금액 불문'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친족채용을 제한하는 인사청탁 금지 조항, 청렴한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조항,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 실천의식을 확립하고, 학부모 등 교육고객과 함께하는 청렴한 생활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부패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마인드를 기본으로 학교와 교육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친절한 대민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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