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선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와 관계없이 어업정지 처분기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불법어업 행위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중지 결정은 지난 2월3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재발 방지는 물론, 불법어업을 일소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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