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한층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부족한 일부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도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했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에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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